소규모 합병 공고

소규모 합병 공고

 

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(주)스티키몬스터랩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  1. 합병방법 : (주)블리츠웨이가 (주)스티키몬스터랩을 흡수합병함
  2. 합병비율 : (주)블리츠웨이 : (주)스티키몬스터랩 = 1 : 0
  3. 소멸회사의 현황

가. 상호 : (주)스티키몬스터랩

나.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3길 26, 1층,2층(합정동)

  1. 합병기일 : 2022년 8월 17일
  2. (주)블리츠웨이와 (주)스티키몬스터랩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  3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 행사절차 : 2022년 6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나. 제출기간 :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7월 12일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1) 명부주주 : 2022년 7월 12일까지 당 회사에 제출

2) 실질주주 : 2022년 7월 8일까지(※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(주)블리츠웨이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블리츠웨이와 (주)스티키몬스터랩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

통지합니다

 

주 주 번 호

 

주 주 명

 

 

소유주식의 종류

 

소유주식수

 

 

년     월     일

성명 :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 

 

2022년 6월 28일
주식회사 블리츠웨이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38(영등포동7가, 블리츠웨이빌딩)
대표이사 배 성 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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