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합병관련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5조에 따라
2022년 6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주식회사 스티키몬스터랩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
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.
2022년 6월 10일
주식회사 블리츠웨이
대표이사 배성웅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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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5조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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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와 주식회사 스티키몬스터랩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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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6월 10일
주식회사 블리츠웨이
대표이사 배성웅 (직인생략)